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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홧김에”…자택 안방서 결혼사진에 불붙인 50대

한수진 기자
입력 : 
2025-10-06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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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말다툼 후 결혼사진에 불을 지른 남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A씨의 방화 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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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사진 = 연합뉴스]
부부싸움 [사진 = 연합뉴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안방에 결혼사진을 쌓아두고 불을 붙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익산시에 있는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길에 놀란 A씨가 스스로 불을 끄면서 인명사고나 재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자칫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부싸움과 무관한 입주민 다수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방화 후 곧바로 불을 꺼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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