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李당선후 재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만약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 배경에는 6·3 대선 전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중의 관심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이 후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쏠리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는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헌법 84조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있었던 형사상 기소로 인한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과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변호사는 "국가원수는 일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에 대해 진행되던 재판은 당선 이후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 특권은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하고 형사사법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헌법 84조는 기소까지만 금지하고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는 만큼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헌법 68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 후보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돼 또 다른 대선을 치러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경우에도 바로 이 후보가 대통령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헌법 68조가 적시한 '판결'이 형사 판결을 예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