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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안정훈 기자
입력 : 
2025-04-29 17:59:08
수정 : 
2025-04-29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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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해당 법률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며, 권한대행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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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몫 재판관 임명 제한
삼권분립 포함 헌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8일 자신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했던 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을 거부권을 통해 거듭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해당 법률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에 대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추가 직무 수행을 놓고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도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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