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합의기일 속전속결
전합사건 심리 속도 '이례적'
국힘 "선거법 신속 판결을"
민주 "대법원, 관행 벗어나"
전합사건 심리 속도 '이례적'
국힘 "선거법 신속 판결을"
민주 "대법원, 관행 벗어나"

전합 사건은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주로 매월 셋째 주에 기일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흘 새 기일이 두 번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속행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법관들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각자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한 부장판사는 "사건의 파급력을 감안해 내부적으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미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이 같은 속도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처리)에 따라 이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연달아 기일을 잡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합은 대법관들이 모여 다수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에 나설 경우 결과는 세 가지다.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뤄지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이 있지만, 대법원이 직접 양형을 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중단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는 기소에 한정된다'는 해석과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절차 진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예외적 패턴"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민우 기자 / 김명환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