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최근 AP 통신은 미국 유학생과 관련해 중요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말 이후 160개 단과 대학 및 대학 시스템 소속 학생 중 최소 1024명의 비자 또는 법적 지위가 취소됐다. 그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미국 정부가 갑자기 미국 체류 허가를 취소하면서 적법 절차를 거부했다는 요지이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같은 사립학교부터 메릴랜드와 오하이오 같은 주립대학과 일부 소규모 대학까지 다양하다.
비자는 여러 이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대학들은 일부 학생에게 교통 법규 위반처럼 사소한 위반사항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학생 비자 F-1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후에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 유학생 법적 지위는 국토안보부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관리한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대학 직원들이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일부 유학생의 합법적 거주 자격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전에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신고해야 법적 지위가 갱신됐다. 체류 자격을 잃으면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는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유학생들의 휴대 전화와 SNS 계정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사소한 SNS 게시물이나 친구와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 문제로 입국 거부된 사례들이 보고된다. 한 예로 브라운대 교수는 휴대전화 속 사진 문제로 공항에서 즉시 추방당했다.
미국 유학생들의 졸업 후 체류를 보장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선택적 현장 실습) 프로그램 폐지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졸업 후 미국 내 체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형국이다.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취업비자(H-1B)는 연간 발급 쿼터 제한으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인다. 만약 추첨에서 탈락하면 빨리 귀국해야 한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은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앞으로 미국 이민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든 반드시 합법적으로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