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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고인 尹' 첫공개…"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줄이어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4-21 18:00:55
수정 : 
2025-04-21 2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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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군사작전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질문했으며, 조 단장은 이를 부정했다.

제공된 영상과 사진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자신의 입장은 "계엄령은 가치중립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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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두번째 형사재판
카메라 플래시 세례 굳은 얼굴
尹측 "의원 끌어내기 불가능"
특전대대장 "사람에 충성 안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이날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3분 전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굳은 얼굴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촬영 장비가 철수된 뒤 이내 옅은 미소를 보였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공판 때는 취재진 신청이 늦어 촬영이 불허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앞선 첫 공판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말했다.

조 단장의 증언이 마무리된 뒤에는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문짝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진술을 마친 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김 대대장은 "23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다. 칼하고 같다"면서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8분간 직접 발언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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