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두번째 형사재판
카메라 플래시 세례 굳은 얼굴
尹측 "의원 끌어내기 불가능"
특전대대장 "사람에 충성 안해"
카메라 플래시 세례 굳은 얼굴
尹측 "의원 끌어내기 불가능"
특전대대장 "사람에 충성 안해"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공판 때는 취재진 신청이 늦어 촬영이 불허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앞선 첫 공판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말했다.
조 단장의 증언이 마무리된 뒤에는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문짝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진술을 마친 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김 대대장은 "23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다. 칼하고 같다"면서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8분간 직접 발언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