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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귀 안 하면 제적”…최후통첩에 의대생들 동요? 연고대 절반 움직였다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3-22 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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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동결을 건의한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들에게 제적 조치를 경고하며 복귀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재적생의 절반가량이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고려대와 경북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고려대는 학생들이 등록 후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며, 미등록 학생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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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연세대 의대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동결을 정부에 건의했던 각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들을 향해 학칙대로 제적 조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재적생 절반 가량이 복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 의과대학의 재적생 절반가량은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세대 의대 재적인원은 한 학년당 120명 안팎이며 입대 인원 등을 빼면 600명 정도다. 현재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미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산된다.

연대 의대는 긴급 안내문에서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3월28일 제적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복귀 시한이 도래한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고려대의 복귀 규모도 연세대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의 경우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했더라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고려대 학칙은 휴학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의 경우 제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고려대는 미등록한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도 전날 오후 11시 59분까지 관련 전산망을 열어두고 학생들이 복학 신청을 받았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2025년 2월28일)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21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질병·육아·입대로 별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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