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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성폭행 미수 그쳐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3-20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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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미수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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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취급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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