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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복귀안하면 유급·제적 조치"

유주연 기자
심희진 기자
입력 : 
2025-03-18 17:19:18
수정 : 
2025-03-18 22:25:56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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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40개 의과대학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공문으로 전달했고, 국립대 의대 9곳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사경고 및 유급, 제적 등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일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급 처리되며, 이달 말까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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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명의로 공문
국립의대 9곳, 휴학계 반려
19일 40개 대학 총장 논의
교육부가 18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방침에 대한 공문을 보낸 가운데 국립대 의대 9곳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19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 휴학 등 집단행동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오전 온라인 회의를 열어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 등 국립대 의대 9곳은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 처리하기로 했다. 학칙상 질병·임신 등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휴학계는 모두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전북대는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870여 명 중 휴학을 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과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654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당수 사립대 의대도 학칙대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공지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일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을 받아 유급 처리된다. 출석일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한이 이달 말이다. 한 지역 의대의 24학번 학생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바뀌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학생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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