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강남구는 “상여금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됐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이 출근율 합의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과 논리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법리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