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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선포 정당" 국회측 "신속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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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및 위헌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펼쳤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였음을 강조하며 입장을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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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소추 의결 73일만에
헌재 최종변론까지 마쳐
헌정사 첫 대통령 최후진술
◆ 尹대통령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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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셀프 최후진술'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실상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11차 변론기일은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증거조사 등 심판절차 초반에는 심판정에 입정하지 않다가 양측 종합변론 이후 최후진술 시작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야당을 괴물로,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스스로가 괴물이고 민주주의의 적임을 드러냈다"며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의혹 등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 정당성을 설명하며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 차원의 계엄 선포였다"며 "청년들은 비상계엄이 중국 등의 하이브리드전과 국내 일부 정치 세력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 면책권을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민기 기자 /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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