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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 설 연휴의 그늘…가정폭력 신고 6년래 최다

지혜진 기자
입력 : 
2025-02-17 17:50:45
수정 : 
2025-02-17 1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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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4979건으로 지난 6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피해자는 약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명절 기간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어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계적으로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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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동안 신고 5000건 육박
연간 신고건수도 4년째 증가
보복 두렵고 가정파괴 우려
신고 안하고 처벌 원치않기도
"경찰, 적극적 법 집행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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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기간(1월 25~30일)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 6년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장 9일의 장기 연휴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몸과 마음에 상처로 남아 악몽으로 기억될 이들이 5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은 생활을 같이하는 구성원 특성상 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폭력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 가족이 태도를 바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허다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매일경제가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979건을 기록했다. 지난 6년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345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92건 △2023년 3562건 △2024년 3384건으로, 올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 대명절이 오히려 가정폭력의 장이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생활고, 음주, 자녀 양육 등으로 부부간 갈등이 생기며 가정폭력이 발생하곤 한다"며 "명절에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얼굴을 맞대며 부모 재산 문제 등 쌓여 있던 갈등이 폭발해 가정폭력이 더 많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 △2024년 23만6647건으로 지난 4년간 계속 증가세다. 통상 가정폭력 범죄 유형으로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모욕·명예훼손 등)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뒤를 상해·폭력 행위, 재물 손괴, 강간 추행, 체포감금이 잇는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신고 중 70~80%가 가정폭력인데, 그중 부부간 다툼이 제일 많다"며 "최근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 및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사법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통상 보호사건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불구속기소, 불기소, 구속기소 등이 뒤를 따른다. 지난해에는 검거된 4만9284명 중 1만7693명이 보호사건으로 분류됐고 1만4975명이 불구속기소, 1만4917명이 불기소, 543명이 구속기소됐다. 피의자가 구속 수사된 경우가 약 1.1%에 불과한 것이다.

신고 후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의 반성을 기대하며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통계 이면의 가정폭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아버지나 남편이고 피해자는 아내나 자녀인데 아내는 경제적 문제, 자녀는 가정 파괴를 우려해 신고를 두려워한다"며 "'상대방이 평소에는 착한데 술 때문에 그런다'는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정폭력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7월 경찰청 112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중 52.4%가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요 이유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꼽지만 이들 범죄가 대부분 반복적인 데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윤호 교수는 "가해자에게 바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경찰들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처벌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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