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동안 신고 5000건 육박
연간 신고건수도 4년째 증가
보복 두렵고 가정파괴 우려
신고 안하고 처벌 원치않기도
"경찰, 적극적 법 집행 나서야"
연간 신고건수도 4년째 증가
보복 두렵고 가정파괴 우려
신고 안하고 처벌 원치않기도
"경찰, 적극적 법 집행 나서야"

17일 매일경제가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979건을 기록했다. 지난 6년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345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92건 △2023년 3562건 △2024년 3384건으로, 올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 대명절이 오히려 가정폭력의 장이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생활고, 음주, 자녀 양육 등으로 부부간 갈등이 생기며 가정폭력이 발생하곤 한다"며 "명절에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얼굴을 맞대며 부모 재산 문제 등 쌓여 있던 갈등이 폭발해 가정폭력이 더 많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 △2024년 23만6647건으로 지난 4년간 계속 증가세다. 통상 가정폭력 범죄 유형으로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모욕·명예훼손 등)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뒤를 상해·폭력 행위, 재물 손괴, 강간 추행, 체포감금이 잇는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신고 중 70~80%가 가정폭력인데, 그중 부부간 다툼이 제일 많다"며 "최근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 및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사법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통상 보호사건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불구속기소, 불기소, 구속기소 등이 뒤를 따른다. 지난해에는 검거된 4만9284명 중 1만7693명이 보호사건으로 분류됐고 1만4975명이 불구속기소, 1만4917명이 불기소, 543명이 구속기소됐다. 피의자가 구속 수사된 경우가 약 1.1%에 불과한 것이다.
신고 후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의 반성을 기대하며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통계 이면의 가정폭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아버지나 남편이고 피해자는 아내나 자녀인데 아내는 경제적 문제, 자녀는 가정 파괴를 우려해 신고를 두려워한다"며 "'상대방이 평소에는 착한데 술 때문에 그런다'는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정폭력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7월 경찰청 112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중 52.4%가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요 이유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꼽지만 이들 범죄가 대부분 반복적인 데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윤호 교수는 "가해자에게 바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경찰들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처벌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