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개선위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가 마련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연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지연됐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해 사실상 노사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위에서는 매년 노사가 파행을 반복했고 결국 공익위원 표심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이 때문에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사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은 단 7회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