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pimg.mk.co.kr/news/cms/202502/16/rcv.NEWS1.NEWS1.20250123.2025-01-23T175851_1007102063_SOCIETY_I_P1.jpg)
12·3 계엄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지난 10일과 13일에 각각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16/rcv.YNA.20241210.PYH2024121008740001300_P1.jpg)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