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수원지법,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2-12 18:21:5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다음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부서의 변경으로 기피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여러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 있으며, 사건의 재판 일정이 조속히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담당 법관 인사 이동해
두달째 공전하던 재판
내달부터 재개될듯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서 지난해 12월 이후 두달째 공전하던 재판이 다음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하 사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들 인사 이동으로 심리할 대상 자체가 사라져 법관 기피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기피 대상 법관들이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으로서는 항고심에서 이를 다툴 이유가 없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르면 내달 중 재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