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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짱 되려다 화병" 소비자불만 1위 '헬스장'

지홍구 기자
입력 : 
2025-02-12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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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헬스장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헬스장 측이 거부하자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2022년에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1만4930건으로 집계되며,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급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헬스장 폐업이 증가하면서 분쟁이 잦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계약 시 조건들을 명확히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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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하려면 환급 거부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기도
"분쟁대비해 계약때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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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필요성을 느낀 A씨(35)는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헬스장 대표와 6개월 이용 계약을 맺고 45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 생겨 사흘 뒤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더니 헬스장 대표는 불가능하다며 얼굴을 바꿨다.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이 있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며 환급을 거부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몸짱이 되기 위해 찾은 헬스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은 56만4456건으로 2023년 5만2254건 대비 10.2% 늘었다. 이 중 상위 5개 상담 분야는 헬스장 1만4930건,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 1만1085건 등으로 집계됐다. 헬스장은 2023년에도 소비자 상담 건수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달 1000건 이상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10~30대에게서 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확인되며 2023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 관련 상담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헬스장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최근 헬스장 폐업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전국 체력단련장업 폐업 수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553곳을 기록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헬스장 계약 시 사업자에게 요구사항을 확실히 밝히고 중도 해지나 환급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며 특약이 있을 때는 계약서에 기재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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