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하려면 환급 거부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기도
"분쟁대비해 계약때 확인을"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기도
"분쟁대비해 계약때 확인을"

몸짱이 되기 위해 찾은 헬스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은 56만4456건으로 2023년 5만2254건 대비 10.2% 늘었다. 이 중 상위 5개 상담 분야는 헬스장 1만4930건,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 1만1085건 등으로 집계됐다. 헬스장은 2023년에도 소비자 상담 건수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달 1000건 이상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10~30대에게서 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확인되며 2023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 관련 상담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헬스장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최근 헬스장 폐업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전국 체력단련장업 폐업 수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553곳을 기록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헬스장 계약 시 사업자에게 요구사항을 확실히 밝히고 중도 해지나 환급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며 특약이 있을 때는 계약서에 기재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