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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정신질환 교사…안부 물은 동료 기사 팔 꺾기도

백지연 기자
입력 : 
2025-02-11 14:31:38
수정 : 
2025-02-11 1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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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두고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해 여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작년 12월 휴직 후 복직했으나, 정신적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여교사와 피해 학생 간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가족은 이 사건이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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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해당 학교의 여교사가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작년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께 돌연 복직했다. 이 여교사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여교사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당국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복직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해당 초등학교 안팎에서 가해 여교사가 동료를 상대로 또는 수업 중에 수시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가해 여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 차원에서 교사로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시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대전 교육계에선 지난 6일 해당 교사가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난동을 부린 걸 계기로 학교 측이 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참극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가운데 휴·복직을 반복해 온 탓에 담임을 맡지 않은 해당 교사는 하늘이와도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묻지마식 범행’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교사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계획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해당 여교사와 하늘 양 간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 경찰은 여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의 수사를 통해 범행 의도와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시 교육청 측은 연합뉴스에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것도 지난해 휴직을 계기로야 파악된 부분”이라며 “자세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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