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출석한 증인들이
조서와 다른 내용 진술해도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 고수
尹측 "원님재판식 판단 경악"
20일 尹구속 취소 청구 심사
조서와 다른 내용 진술해도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 고수
尹측 "원님재판식 판단 경악"
20일 尹구속 취소 청구 심사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형사법정에서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는데, 그럼에도 헌재는 2017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또 '증인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고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신문 내용에 적힌 것이 일부 다른데 둘 중 어떤 내용을 더 신뢰할지는 헌재가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언 신빙성 관련은 재판 사항이라 재판부에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17년 있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선례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졌는데, 이를 그대로 헌법재판에 준용하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부인하거나 번복한 조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에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언이 아닌 조서를 통한 재판을 예고하면서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며 "헌법 틀 안에서 법 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헌재가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는 데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도 같이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