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 대표 신속 재판 촉구 건의안
야권 반발 속 임시회 본회의 안건 올라

울산시의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은 지난달 권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손명희 의원은 찬반 토론을 요구하면서 반대했다. 결국 표결에 들어서 4대1로 가결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사법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의원 22명 중 2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채택이 확정적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울산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도 다룬다. 이 조례는 문재인 정부 때 러시아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장기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