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에 나선다.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포항시는 정부가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20조 이상 달하는 세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 등과 적극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는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후생 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항시의 주장이다. 이에 관련 법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포항시는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비해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과 탄소중립항만 인프라구축,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된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포항시를 환동해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첫 탐사 시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