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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서 차 몰고 가다가…‘탄핵 반대’ 외친 가수 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소식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1-25 08:10:36
수정 : 
2025-01-25 19:00:43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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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이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2021년 4월 강남에서 정지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도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김흥국은 이 사건에 대해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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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던 보수 대표 연예인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그 상황에서 내 차 앞 부분과 스쳤다.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다시 이동했다”면서 “나 역시 놀랐지만 서로 못볼수도 있는 상황이라 별일 없다 생각하고 지나갔다. 결코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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