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도입 37년만에 처음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수령액이 월 300만원을 넘었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시행됐을 때부터 가입한 장기 가입자다. 또 노령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받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면서 이 같은 액수를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서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연 7.2%씩 늘어난다.
다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은 지난해 9월 기준 1인당 월평균 65만4471원으로 노후 대비에 역부족인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 1명이 월평균 받는 248만원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