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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月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곽은산 기자
입력 : 
2025-01-24 17:35:36
수정 : 
2025-01-24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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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월 3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고액 수령자는 장기 가입자로, 연금을 5년 연기해 수령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 수급자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65만4471원으로, 노후 대비에 부족함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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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도입 37년만에 처음
매달 국민연금을 300만원 넘게 받는 가입자가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처럼 고액 수령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수령액이 월 300만원을 넘었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시행됐을 때부터 가입한 장기 가입자다. 또 노령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받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면서 이 같은 액수를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서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연 7.2%씩 늘어난다.

다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은 지난해 9월 기준 1인당 월평균 65만4471원으로 노후 대비에 역부족인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 1명이 월평균 받는 248만원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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