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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난동 46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지혜진 기자
입력 : 
2025-01-21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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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주로 30대와 50대 남성들이다.

이외에도 경찰과 대치하며 무전기를 던진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1명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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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폭행' 민노총 조합원도 구속
◆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체포된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법원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명, 20·40대 각각 6명, 60대 3명, 10대 1명 등이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하루 전인 18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90명을 체포했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 중 공무집행 방해 인원(1명)과 서부지법 월담 인원(2명) 등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민주노총 조합원도 지난 20일 구속됐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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