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이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모친인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모친은 2021~2022년 딸이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탈퇴한 이씨는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두 아들을 낳았으나 2023년 12월 파경 사실을 전하며 이혼 소송이 종료되면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씨는 결혼생활 동안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며 가정 폭력 피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전 남편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재혼 후 지난해 11월 셋째를 출산했고 현재는 넷째를 임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