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피의자로 조사
공수처·경찰, 5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집행
계엄 43일 만에…尹 “유혈사태 막으려 응해”
10시간40분 조사 마친후 서울구치소 호송
공수처·경찰, 5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집행
계엄 43일 만에…尹 “유혈사태 막으려 응해”
10시간40분 조사 마친후 서울구치소 호송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체포 과정에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피했으나,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지 12일 만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등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경내 진입이 지체됐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오전 10시 33분에 영장 집행이 완료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가 동석한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도 거절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해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서기 전 촬영한 동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니냐"고 항변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환영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불법적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놓고 다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제윤 기자 / 문광민 기자 / 김명환 기자 /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