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화 난다” 이유 하나로 한살배기 학대…아동돌보미 실형 선고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1-10 18:21:40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에서 한 살배기 아동을 재울 때 화가 나 엉덩이를 세 번 세게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20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크다고 강조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여러 차례 아동을 학대한 아동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피해 아동인 B양의 주거지 방에서 B양을 안아 재우다가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흘 동안 20회에 걸쳐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급여를 받으며 피해 아동을 돌봤다. 피고인의 직위와 아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돌봄을 맡겼으나, 범행 사실을 알고 난 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3년 모친 상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2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