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여러 차례 아동을 학대한 아동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피해 아동인 B양의 주거지 방에서 B양을 안아 재우다가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흘 동안 20회에 걸쳐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급여를 받으며 피해 아동을 돌봤다. 피고인의 직위와 아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돌봄을 맡겼으나, 범행 사실을 알고 난 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3년 모친 상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2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