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상생협정서 범위 내 교섭 가능”
GGM 첫 사례…대규모 파업 이어지나

국내 첫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결렬에 따른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이는 GGM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대두된 사례로, 노동자와 사측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의 상생 협정 의지를 저버리고 탄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며, 사측이 노조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GM은 설립 당시 노사 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안정적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동법상 노조의 구성과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민간 사업장이기도 하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사측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월급 15만 9200원(약 7%)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임금 인상 외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20여 명의 간부가 참여한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부서별 순환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참여 인원은 12개 부서당 약 5060명 규모로 예상되며, 세부 일정은 쟁의 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비방한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조는 “지노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파업 대체인력을 채용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기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GGM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정한 상생발전 협정서의 범위 내에서 노조와 추가 교섭할 준비가 돼있다”며 “경영진 단독으로 임금 추가 인상 등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