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07/news-p.v1.20250107.31eac3dcebeb446a9eeec2f9cd970780_P1.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일각에서 제기된 공정성 의문에 대해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의 공정성 의문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관계자와 면담했다.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