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에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유도

경남 통영의 한산초는 지난 2012년 문을 닫은 용호분교를 국내 유일의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새 단장했다. 전남 신안군은 10여 년 전부터 폐교 40여 곳을 주민 문화공간으로 가꾸고 있다. 가령 ‘천재기사’ 이세돌의 고향에 위치한 비금면 대광초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세돌 바둑기념관’으로 만드는 식이다.
학령인구 감소·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생겨난 폐교를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개조한 모범사례들이다. 하지만 그간 폐교를 보유한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폐교를 넘기기를 꺼려해 이같은 ‘폐교 재활용’이 어려웠었다. 이관가격으로 시가에 한참 못미치는 ‘취득가’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이었던 이관가격이 앞으로 공시지가 등으로 현실화돼 향후 ‘폐교 재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가 생겼던 시점의 부동산 가격인 취득가는 현재 시가 대비 가격이 너무 낮아 협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폐교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유재산 역시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해당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 지분’을 공동 투자한 민간투자자에게도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분율 높은 지자체가 이를 외부에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문제를 불식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하게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