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보 위협 사례로 제시한 지난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에 이어 국가정보원 건물 촬영한 또 다른 중국인도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6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미 해군 항모는 프리덤 에지 훈련 참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던 미 항모를 중국인이 불법 촬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인근 야산에서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구체적인 촬영 목적, 추가 촬영 여부 등을 조사 중이지만 역시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긴급대국민담화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