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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23일 첫 공판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1-02 17:54:04
수정 : 
2025-01-02 2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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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시작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며, 2심 절차는 지난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으로 본격 시작됐다.

현재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통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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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가 인정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절차는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늦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임은 취소된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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