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가 인정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절차는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늦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임은 취소된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