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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회사 ‘그분’ 내년 건보료 얼마낼까?... 월 1억2700만원 이상이면 한달에 450만원

이동인 기자
입력 : 
2024-12-20 0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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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보다 월 26만원 오른 수치이다.

이처럼 높은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자는 대기업 소속 임원, 전문 CEO, 재벌 총수 등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연봉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월 900만834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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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월급’으로만 1억2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월 26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봉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극소수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900만8340원으로 월 52만6920원 인상된다. 이 상한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 6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즉 회사도 450만원 가량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월급 외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더 올라 갈 수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상한액이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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