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등 제3자 개입가능성"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유시민 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김 전 의원이 아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상급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고발장을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