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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무죄

강민우 기자
입력 : 
2024-12-06 17:46:36
수정 : 
2024-12-06 1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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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김웅에게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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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유시민 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김 전 의원이 아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상급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고발장을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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