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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변덕호 기자
입력 : 
2024-12-06 15:01:14
수정 : 
2024-12-06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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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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