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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자만 6억 뜯어먹은 불법 사채업자, 판결은 “벌금 300만원”

차창희 기자
입력 : 
2024-11-29 10:50:32
수정 : 
2024-11-29 11:23:40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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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가 4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6억원을 빼앗았지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벌금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인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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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4억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만 6억원을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가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죄질 대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황혜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사채를 제공한 후 고금리의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 피해자에게 총 4억1100만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만 6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채를 영위하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불법 사금융 범죄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가 주로 적용된다. 미등록 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사채를 취급하는 식이다. 폭행, 협박 등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누설, 반복적인 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규정상 징역형도 가능하다곤 돼 있지만 실제로 실형은 좀처럼 선고되지 않는 실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으로 벌금형이 가장 많다.

불법 사금융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악질 범죄인만큼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특성상 검거가 쉽지 않아 수사력이 많이 요구되는 범죄인데, 처벌은 약한 편”이라며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만 내면 장땡’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 추심 관련 신고 접수는 768건으로 2021년(350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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