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레커(허위 사실로 돈벌이하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약 2억 원의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지속적 범행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적어온 반성문을 읽으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역시 선처를 바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그룹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각 소속사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