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 주식 사기 판매
대표 등 46명 무더기 송치
대표 등 46명 무더기 송치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비상장사 대표인 40대 남성 A씨와 주식 브로커인 40대 남성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에 관여한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위한 주식 매각에만 5개 텔레마케팅 업체가 가담했다. 이 중 영업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2개 업체,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씨 회사 주식을 액면가 100원 대비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에게서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으며 1인당 피해액은 최소 20만원에서 5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5개 업체는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실제 상장이 확정된 유명 비상장 회사 주식 소량을 확보한 뒤 1주를 미끼 상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주식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는 '매수자가 몰리고 있어 일정한 주식 수량을 사면 높은 가격으로 되사주겠다'며 추가 매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업셀' 영업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리딩방에서는 A씨 회사 사업계획서와 사업 및 투자 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며 "2024년 1분기 코넥스 등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조작한 투자수익률 자료를 공유하거나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고객마다 일대일 투자 멘토를 지정해준다면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일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3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