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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직장인인데 노후 무방비”…166만명 국민연금 2배 더 부담, 왜?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기자
입력 : 
2024-07-11 09:00:00
수정 : 
2024-07-14 06:11:11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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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배달노동자 등 특고 노동자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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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166만명 중 37%만 가입
“직장가입자 전환 등 대책 필요”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창출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두명 중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의 노인이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고물가에 일자리도 마땅치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은 직장인들처럼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지만 종속적인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일반 직장인의 2배에 달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를 부담케 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회사측이 9% 중 4.5%를 내주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고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아 노후 절대빈곤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특고 166만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7.5%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18~59세 인구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이 73.9%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말 기준 372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엔 특고도 당연적용 업종에 포함,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특고 노동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특고 노동자의 노후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정도는 보장돼야 100세 시대를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특고 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배달노동자 등 특고 노동자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특고 노동자들도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개선한 조치입니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되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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