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진우 판사 배당
은수미에 2년형 선고하기도
은수미에 2년형 선고하기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 심리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기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판사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선고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으나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경찰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적도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