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담...돈은 도박에 탕진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A씨 등 8명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공모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 단기보험에 가입한 뒤 차선 변경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확인했다”며 “사고를 유발해 타낸 보험금 대부분은 사이버 도박에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