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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런 광고 믿지 마세요”...온라인 대부중개업체 ‘무조건 대출’

이지안 기자
입력 : 
2024-04-01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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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감원 합동점검 결과
대부중개플랫폼 5곳 과태료·영업정지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에 강력 조치를 취한다.

1일 서울시는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이뤄졌다.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과태료 부과 8건, 영업정지 2건, 등록취소 1건 등 11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위반 행위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 임의 게시 등이었다. 또 △사이트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사이트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 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일 등이 적발돼 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즉시 파기 조치했다.

시는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와 내선번호,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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