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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년동안 사고 9번, 보험금 3400만원…버스기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고득관 기자
입력 : 
2024-02-29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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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버스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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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3년 동안 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버스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3년 동안 9차례나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A씨가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다른 버스 기사들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점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또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정거를 자제하도록 교육받은 점과 9건 사고 대부분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의 과실 등에 A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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