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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다시 … 삼부토건 회생절차

서진우 기자
입력 : 
2025-03-06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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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7일로 설정되었으며,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경영을 지속한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268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838.5%로 심각한 재무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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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71위 중견 건설사
관리인 없어 現 대표가 경영
국내 시공능력 평가 71위(지난해 기준)의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됐다.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삼부토건은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삼부토건이 회생 계획안을 내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 부채비율은 838.5%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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