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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싸다고 낙찰 받았더니 관리비가 1억7500만원?”…상가 경매 잘못했다가 ‘멘붕’

위지혜 기자
입력 : 
2025-02-19 05:43:58
수정 : 
2025-02-19 08:58:24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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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한 자릿수 낙찰가율이 나오면서 고액의 연체 관리비로 재매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동의 상가는 연체 관리비가 1억7500만원에 달해 낙찰자가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며, 관리비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한편, 1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신규 매물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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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5.8%에 낙찰받았지만
관리비 연체 여부는 확인 못해
물건 분석 땐 꼼꼼히 따져봐야
지난해 11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상가에 공실이 넘쳐나 있는 모습. [매경DB]
지난해 11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상가에 공실이 넘쳐나 있는 모습. [매경DB]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한 자릿수 수준의 낙찰가율이 나오는 가운데 덜컥 낙찰을 받았다가 고액의 연체 관리비 때문에 재매각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 광시 광명동에서는 전용면적 65㎡(4층) 상가가 낙찰가율 5.8%인 1602만원에 매각됐다. 감정가가 2억7800만원이었다.

이 건물은 지난해 8월 6차례 유찰된 끝에 3300만원(낙찰가율 11.87%)에 낙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대금이 미납되면서 재경매에 부쳐지며 2번의 유찰 끝에 매수인을 찾은 것이다. 이에 기존 낙찰자가 물건 분석의 착오로 고액의 관리비 연체금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기준 해당 호수의 연체 관리비는 1억7500만원에 달했다.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한해서는 낙찰가가 승계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 중 상당 액수를 낙찰자가 부담하게 된다. 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명목으로 가압류를 했다면 이 또한 중단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공실 기간이 길었다면 연체된 관리비 대부분이 공용 부분 관리비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매 전에는 반드시 현장의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는 신규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수차례 유찰된 아파트가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일시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730건으로 전월(3510건) 대비 22% 감소했지만, 낙찰률은 41.4%로 전달(37.6%)보다 3.8%포인트 상승하며 3개월 만에 40%를 넘겼다. 낙찰가율은 전달(84.5%) 대비 0.3%포인트 오른 84.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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