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년만에 지방세 감소
지자체 사업 예산 줄줄이 축소
양도세 면제·DSR 적용 배제등
지방 살릴 파격적인 대책 필요
지자체 사업 예산 줄줄이 축소
양도세 면제·DSR 적용 배제등
지방 살릴 파격적인 대책 필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최악 상황으로 치달으며 지방 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지방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격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가 극심했던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 지방세 감소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발생했다.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소세가 3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지방소득세(-1조4300억원), 재산세(-1조41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세수가 걷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방세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작년 지방세는 한때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 폭등과 거래 증가로 그래도 전년 대비 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전망센터장은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경기의 온도차가 더 극심해져 지방의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면 연초 예상했던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되면서 민생 전반에 큰 타격을 준다.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 때 수준인 세금과 대출규제 완화를 망라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로 건설사 도미노 부도가 이어지고 주택시장이 침체될 당시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세제 혜택이었다.
당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 11월 3일부터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법인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법인세 과세도 면제해줬다. 2009년에는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됐다. 그해 2월 12일부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대책을 추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60%, 지방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지방 미분양 해소책에도 이 같은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취득세는 행안부가 지방 세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분양 취득세 감면 카드는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세수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회복을 통해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치에 달한 제주도는 신축 소형 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에 자발적으로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살리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셈이다.
제주도와 대구처럼 미분양에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수도권과 지방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경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이 문제가 되는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은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지방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지역 차주들의 금융 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유신 기자 / 서진우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