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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풀려났다

김유신 기자
황순민 기자
입력 : 
2025-02-12 17:43:28
수정 : 
2025-02-12 1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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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291곳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일부 단지는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해제는 4년 8개월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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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삼성 대치 청담 291곳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 해제
투기 우려에 재건축은 제외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4년8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단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14곳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에는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와 삼성동 힐스테이트1·2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2단지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2020년 6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잠실 MICE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며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서울시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그리고 공공재개발 지역 3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유신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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