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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 미분양 대출 규제 한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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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DSR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 방안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긴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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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서
금융위·국토부에 강력 요청
다짓고 안팔려 불꺼진 아파트
1년만에 2배나 늘어 심각
與 "충격 처방 필요한 시점"
'준공 후 미분양'이 유독 많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준공 후 미분양'이 유독 많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당정이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국토부 등도 규제 완화에 호의적인 분위기여서 조만간 금융 규제 완화를 비롯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일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 완화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 경기 부양 등에 대해 특별히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에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파격적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라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000가구"라며 "이 중 비수도권이 1만7000여 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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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1월엔 1만4802가구 수준으로, 한 달 만에 2000가구 이상 늘어났다. 1년 전(8690가구)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 11월 기준 전남(2452가구), 대구(1812가구), 부산(1692가구), 경남(1643가구) 순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았다.

금융당국도 작년 말 수도권의 지나친 부동산 급등세에 대응한 가계대출 관리의 여파가 지방으로 확산돼 실물경기 전반이 위축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작년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은행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계대출을 공급할 시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극도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상 집값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지방에서 더 여유 있게 가계대출을 운용하기 위해 DSR 등 총량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새로 실시한 여러 특례 제도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령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전용면적 85㎡, 취득액 6억원 이하라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명환 기자 / 이희수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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