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fa1eba86aea14375b1326529266de4d7_P1.jpg)
민간 사업자의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사업 취소부지에 진행되는 후속 주택사업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주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22일 내놨다.
국토부는 앞서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가 잇따르자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청약 당첨부터 사업 취소 기간 사이 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 7년이 지나는 등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등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요구 또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의무 등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이후 집을 샀다면 우선공급 공고 시점 때까지만 집을 팔아 기존 주택 수를 유지하면 된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 화성 동탄2 C28블록 ▲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올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낸다.
국토부는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각이 이뤄지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사전청약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아파트를 짓는다.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사전청약 피해자 87명에게 분양주택으로 우선공급하며, 올해 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 있지 않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 입주 지연, 브랜드 등 주택 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줘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다”며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이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