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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검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14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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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최윤길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 전 의장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부정한 행위를 부인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참작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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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 =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 =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재차 징역 5년에 8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형식적, 의례적 참작 사유 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돼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윤길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 없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아니었다”며 “최윤길에게 40억의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하거나거나 그 대가로 뇌물을 준 적도 주려고 한 적 없다”며 “40억원 성과금이 담당 업무에 비해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준공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금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관 업무를 할 적임자가 최 전 의장이라고 생각해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최 전 의장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제가 의장으로서 무슨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검찰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 회의 진행은 의회 사무국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등 의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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