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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기회

서진우 기자
입력 : 
2024-12-26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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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이며, 자격 검증 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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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올해 최종 입주자 모집
전국 13개 시·도서 총 3127가구
이르면 내년 3월 이후부터 입주
서울의 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매경DB
서울의 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매경DB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 유형은 해당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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